2025년 베트남 국적법 개정: 베트남 아내와 함께라면 사업 문이 활짝 열린다! 2025년, 베트남의 국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며 국내외 이민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배우자를 둔 외국인, 그리고 베트남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이중국적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베트남 아내를 둔 한국인이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전략적 이점이 생기는지 실질적으로 정리 해 드립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1. 2025년 베트남 국적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새 국적법은 2025년 6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베트남인인 외국인: 기존 귀화 요건(5년 거주, 언어 능력, 재정 조건 등)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이중국적 유지 허용 확대: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이중국적이, 베트남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 병용 가능: 귀화 후 베트남식 이름과 본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이름 변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국적 취득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식과 투자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구조적 전환점이 됩니다. 2. 왜 '이중국적'이 베트남 사업의 판도를 바꿀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외국인 투자법인(FDI) 형태 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잡한 설립 절차, 특정 업종(교육, 부동산, 유통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 또는 진입 불가, 토지 소유 불가 및 임대 기간 제한(최대 50년), 그리고 세무상 불리한 과세 구조 등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