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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베트남 출입국, 무비자·전자비자 완벽 정리
베트남에 처음 방문하거나 자주 오가는 분들 중에도
출입국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무비자 체류 기간, 전자비자(e-Visa), 재입국 조건, 미성년자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등은
사소한 착오만으로도 공항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최신 베트남 출입국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입국 심사에서 확인된 사례와 함께, 여행자·거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 정보를 담았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현재 베트남 입국 시 최대 4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2028년 3월 14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입국 후 별도 절차 없이 45일까지 체류 가능
관광, 친지 방문, 단기 출장 등 목적 모두 해당됨
단, 무비자 입국자는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며, 체류 기간 종료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더 길게 체류할 계획이라면 전자비자 또는 다른 형태의 비자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무비자로 출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현재 이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출국한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재입국 가능합니다.
단, 잦은 입출국 시에는 출입국 심사대에서 방문 목적, 체류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정보 등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길게 머무르고 싶거나, 복수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비자(e-Visa)를 선택하세요.
최대 90일 체류 가능
단수 또는 복수 입국 중 선택 가능
발급 비용 : 단수 25달러 / 복수 50달러
신청 방법 : 베트남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입출국 가능 지점 :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등 지정된 공항 및 육로·항구만 가능
전자비자 역시 현지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 90일 후 출국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입국 지점 지정이 필요하므로 여행 일정에 맞게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국하거나, 부모 중 한 명만 동반하는 경우
입국 심사 시 관계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베트남 국적자이고, 자녀 또는 다른 부모가 외국 국적인 경우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본)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연락처
부모 동의서(위임장) –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본 (베트남 관공서 발급본)
14세 이상 18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항공사 규정에 따라 부모 동의서 또는
출입국 이력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푸꾸옥 섬만 여행할 계획이라면 일반 무비자 45일 규정과는 다른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푸꾸옥 직항 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최대 30일 무비자 체류 가능
해당 무비자는 푸꾸옥 섬 내 체류에만 유효
푸꾸옥 체류 중 베트남 본토(하노이, 호찌민 등)로 이동 시 비자 필요
또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항 편으로 푸꾸옥에 입국해야 하며,
제3 국으로 나가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무비자 및 전자비자 체류자 모두 현지에서 체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의 출입국관리국에 방문해 행정 조치를 받아야 함
출국 시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해결이 필요
초과 체류는 향후 입국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전자비자 발급자는 입국 시 M3 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간혹 공항 현장에서 요청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영문 대문자로 작성
여권 번호, 성명, 비자번호 등 정확히 기입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재작성 요청될 수 있음
무비자 입국 : 최대 45일, 연장 불가
전자비자 : 최대 90일, 단수·복수 선택, 연장 불가
재입국 제한 : 30일 규정 폐지 → 자유로운 재입국 가능
푸꾸옥 섬 : 직항 편 입국 시 30일 무비자, 섬 외 이동 시 비자 필요
미성년자 입국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서류 필수
체류 초과 시 : 벌금 발생, 출입국 사무소 방문 필요
M3 신고서 : 전자비자 소지자는 생략 가능, 요청 시 작성
베트남은 가까운 여행지이자 장기 체류지로 많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출입국 관련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며, 작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비자 체류일 수 계산, 전자비자의 입출국 지점 지정,
미성년자 입국 시 관계증명 준비 등은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이 베트남 방문을 앞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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