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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계약, 외국인 고용 시 이것만은 꼭! (2025년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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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베트남 근로계약 실무 가이드: 외국인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현지 회사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노동법을 충실히 따르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 기업가나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과 노동허가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추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도 합니다. 외교부 하노이 대사관이 제공한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은 없지만 필수 항목은 존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처럼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동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2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여권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비롯해 업무 내용, 계약 기간, 임금, 수당, 근무시간, 사회보험, 비밀유지 조항 등 핵심 조건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밀유지나 경쟁 금지 조항은 기술직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 외국인 고용 시 필수: 노동허가증(Work Permit)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시작 전에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현지 사용자는 외국인 채용계획서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사전 승인받고, 그 승인을 토대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절차에는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위·경력증명서, 승인서, 근로계약서 초안 등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공증 및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까지는 보통 10 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3. 계약기간은 최대 3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베트남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계약 갱신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자, 국영기업 임원 등은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점은 현지에서 장기 근무할 계획이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4.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사전 통보’ 필요
베트남 노동법은 계약 해지에 대해 구체적인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45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고, 12~36개월 계약직은 30일, 12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은 3 영업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며, 예고 없이 해지할 경우 해고수당 외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폭행, 성희롱, 임신 등과 같은 사유는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5. 퇴직금 및 해고수당, 사회보험 및 세금은?
가. 퇴직금 및 해고수당 1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시 ‘퇴직금’, 법적 해고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수당’이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무 연수에 월평균 임금의 1/2을 곱한 금액이 지급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000달러인 경우, 1,500달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고정 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나.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 2018년부터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질병, 출산, 산업재해, 은퇴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보험료율은 노동보훈사회부의 지침을 따르니, 근로 시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 외국인 개인소득세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거주자)은 베트남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83일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비거주자)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임금 수령 시 세금 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인 실제 사례 – 하이퐁 자동차 부품 공장
하이퐁 D 산업단지 내 외국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은 한국인 기술자 A 씨를 금형 설계와 생산 라인 효율화 책임자로 채용했습니다. A 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15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계약 당시 베트남 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급: 월 3,200달러
성과급: 연간 최대 6,000달러 (생산성 지표에 연동)
제공사항: 회사 숙소, 차량 지원, 통역 및 비자 비용 전액 지원
계약기간: 2년
계약 특약: 퇴직 후 2년 이내 동일 업종(자동차 부품) 내 베트남 소재 기업 이직 금지. 위반 시 위약금 2만 달러
계약언어: 한-베 병기, 분쟁 발생 시 베트남어판 우선 적용
이 사례에서 보듯, 현지 기업들도 기술자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동시에 핵심 인재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자의 경우, 위약금 조항이 2천 달러가 아니라 수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고 방치하면 향후 유사 산업에서 기술 유출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은 계약서 초안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런 점은 꼭 챙기세요
계약서에는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되, 한국어 단독 계약서는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병기가 원칙이며, 번역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이후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무허가 근무는 처벌 대상입니다.
계약 해지나 갱신 시, 사전 통보 의무와 지급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를 확인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비밀유지, 경쟁금지,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현지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이든 현지 고용주이든,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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