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판: 베트남 사건·사고, 한국인을 위한 완벽 대처 가이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2025년 최신판)
베트남 하이퐁에서 거주하며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노동허가증(Work Permit)이에요. 단순한 체류 비자나 투자 비자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중요 공지: 본 글은 2025년 7월 3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베트남 법규는 비교적 자주 개정되거나 세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또는 관할 지역 노동보훈사회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자국민 고용 우선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아래 네 가지 직종으로만 고용이 가능해요:
관리자: 법인 또는 조직의 대표 혹은 부대표
운영감독자: 부서 단위의 장으로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전문가: 학사 이상 학위와 최소 3년 이상 해당 직종 근무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과 5년 이상 경력
기술자: 1년 이상의 기술 훈련 이수와 3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실무경력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허가 발급이 어려우며, 고용주 역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근로자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 승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무 시작 최소 30일 전, 베트남인으로 대체가 어려운 직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문서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관할 성·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요.
노동허가 신청 근무 시작 최소 15일 전, 다음 서류를 갖춰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증 신청서
건강진단서 (1년 이내 발급)
범죄경력조회서 (6개월 이내 발급)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
공증된 여권 사본
여권 사진 2매 (4cm x 6cm)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서 등 고용 관련 문서
⚠️ 서류 유효기간 재강조: 위에서 명시된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사 및 발급 제출 후 5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이메일로 통보되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8시간 이내에 발급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의 중요성: 제출 서류 중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은 사본 제출 후 심사 시 원본 대조를 요구하거나, 최종 발급 시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원본 서류를 준비해 두시고, 필요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면제되며, 일부는 승인신청조차 필요 없이 정보보고만 하면 됩니다.
노동허가 면제 대상 (예시):
유한회사 소유자,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출자액 30억 동 이상)
국제기구/NGO의 프로젝트 책임자
베트남인과 결혼해 거주하는 외국인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서비스 또는 기술사고 대응 등)
WTO 서비스 이전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면제 사유별 보고 의무 재강조: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허가 면제 승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에 언급된 면제 사유 중 일부(예: 3개월 이상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등)는 노동보훈사회부에 면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정보 보고만 필요한 경우: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등은 노동허가 면제 승인 절차 없이, 고용 개시 최소 3일 전에 근로자 정보(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를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사실을 알리는 의무사항이니 잊지 마세요!
최초 발급은 최대 2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이후에는 신규 신청 필요
주의할 점은 과거와 달리 무제한 연장이 불가하며, 연장 시기 역시 근무 종료 최소 45일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베트남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노동허가가 필요할까요? → 아니요. 노동법 제154조에 따라 면제 대상이며, 단순 보고만 하면 됩니다.
Q.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지사로 2개월 파견 시에도 허가가 필요할까요? → 1년에 30일 이하, 총 3회 이하라면 불필요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Q. K-Move 스쿨 수료자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현재는 어렵고, “운영감독자” 자격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예요.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하려면 노동허가증과 함께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DT 비자(근무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게 돼요.
초기 입국: 노동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베트남에 처음 입국할 때는 무비자, 관광비자, 사업비자 등 적절한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발급 후: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면, 이를 기반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DT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보통 비자 신청 절차를 함께 도와주므로, 고용주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동허가증과 비자는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서로 필수적인 요건이니, 두 가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30일 전: 외국인 고용 사전 승인서
✅ 15일 전: 노동허가 신청
✅ 10일 전: 노동허가 면제 승인 신청 (해당자)
✅ 3일 전: 단순 보고만 해당되는 경우 정보 보고
✅ 서류 공증 및 번역: 한국 발급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 및 영사 확인 필요 (아포스티유 협약 미적용 국가이므로)
✅ 원본 서류 준비: 제출 후 원본 대조 또는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 서류 유효기간 확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유효기간 내에 제출 필수
✅ 비자 유형 확인: 노동허가증과 별개로 적절한 체류 비자 준비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려는 경우, 노동허가와 비자 체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하나씩 차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고용주와 사전에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서류와 일정 조율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보가 베트남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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