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판: 베트남 사건·사고, 한국인을 위한 완벽 대처 가이드

2025년 베트남 세금, 외국인 거주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베트남 정착 가이드
베트남 하이퐁에서 생활하다 보면, 해외 장기 체류자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처럼 이중과세방지협정 (DTA)을 맺은 국가 간에는 거주지 기준에 따라 세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자료와 베트남 세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베트남 세법을 외국인 거주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베트남 생활이 한결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세금을 논하기 전에, 내가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금 납부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베트남 세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베트남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입니다. 이는 1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연속된 12개월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183일은 금방 채워지니, 입국 시부터 날짜 계산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83일 미만 체류했더라도, 베트남에 '영구 주소'가 있거나 '임시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거나,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주소 등록을 마쳤다면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려면 본인의 거주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리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어떻게 다른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거주자는 베트남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베트남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했거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다면 이 역시 베트남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여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베트남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 협정을 맺고 있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 세금을 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베트남에서는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에 따른 기본적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5백만 동 이하 : 5 %
월 소득 5백만 동 초과 ~ 1천만 동 이하 : 10 %
월 소득 1천만 동 초과 ~ 1천8백만 동 이하 : 15 %
월 소득 1천8백만 동 초과 ~ 3천2백만 동 이하 : 20 %
월 소득 3천2백만 동 초과 ~ 5천2백만 동 이하 : 25 %
월 소득 5천2백만 동 초과 ~ 8천만 동 이하 : 30 %
월 소득 8천만 동 초과 : 35 %
대략 1백만 동은 현재 약 5만 6천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8천만 동 (약 4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이나 제3 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베트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주택에서 매월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면, 이 역시 베트남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세 납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당 증명서의 번역 공증본과 함께 관련 계약서 사본 등 소득 발생의 근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등으로 인해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와 번역 공증이 번거롭긴 하지만, 이중과세방지협정 덕분에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베트남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베트남 세무 당국의 해외 소득 추적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세금 관련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Q1.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소득 발생국인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연금이나 투자 수익성 연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연금 형태에 따른 정확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베트남에서 온라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라면, 온라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도 당연히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최근 베트남 세무 당국은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한 추적 및 감시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매출 데이터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큰 추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Q3. 베트남 내에서 월세 수익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베트남 내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에 대한 세무 감사와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신고 소득이나 누락된 소득을 적발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나까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내 183일 이상 체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는 영문과 베트남어 이중 언어로 명확히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도 사본을 보관하세요.
한국 또는 제3 국에서 발생하는 해외 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이 있다면 베트남 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세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본인의 사업, 노무, 근로소득 등 소득 유형별 세율과 세금 신고 마감일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베트남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법과 규제가 빠르게 정비되고 엄격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개인의 재정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는 한국 교민 여러분과 현지 사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세금 관리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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