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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해 창업한다면? 소득세 5년 100% 감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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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귀국 후 한국에서 사업자등록, 5년간 소득세 감면 100% 받는 법!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당신!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비법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국 후 '최초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받기
해외(예: 하이퐁)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어도, 한국 내에서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첫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업종을 물려받거나, 해외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재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귀국 후 바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으로 택하라
창업 지역은 소득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즉, 지방)에서 창업:
- 청년 창업자는 최대 100% 감면
- 일반 창업자는 최대 50% 감면
다만, 2026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지방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경남, 강원, 충청 등 지방은 무조건 유리하며,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령과 매출: 수익 구조를 세워라
청년(만 15세~34세)이라면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 가능
- 수도권에서는 50%~75% 수준의 감면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청년이라면 7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면 지방 일반 창업자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소득이 적자이거나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면 혜택 기간은 유지됩니다.
4.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설정해야
세금 감면 혜택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 정보통신, 통신판매, 음식점 등 세법에서 정한 18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참고)
특히, 비대면 온라인 판매 사업을 계획한다면 통신판매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스마트스토어나 위탁판매 모델 모두에 유리합니다.
5. 고용 늘리면 감면율 더 커진다
2025년 개정 세법은 고용 증대 추가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했습니다.
사업소득 외 직원을 1명이라도 더 채용하면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국 창업 초반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고용증대 확인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례 기반 흐름 – 하이퐁 거주상태 → 한국 귀국 창업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청년 + 지방 + 온라인 판매
- 귀국 시기: 2025년 10월
- 창업 지역: 경남 창원 (지방)
- 연령: 만 30세 (청년)
- 업종: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감면 대상)
- 연 매출 목표: 7,000만 원 (첫해)
- 직원: 파트타임 1명 채용 (고용 증대 효과)
👉 감면 효과:
-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 고용 증대까지 고려하면 더욱 유리
- 초반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에 재투자 가능
시나리오 B – 수도권 + 34세 + 연 매출 6천
- 지역: 김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아님)
- 연령: 만 34세 (청년)
- 업종: IT 컨설팅 (감면 대상)
- 매출: 6,000만 원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 감면율:
- 2025년 창업 시 75% 감면 (수도권 청년)
- 고용 증대 시 추가 감면 가능
- 연간 세금 부담을 줄이며 사업을 스케일업 가능
마무리 조언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최초 창업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지방 창업 + 청년 연령을 활용할 것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계획을 세울 것
- 직원 1명 이상 채용으로 고용 증대 감면을 받을 것
결론
하이퐁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와 사업자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방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청년 기준을 맞추고, 초반 매출 계획을 잘 세우며, 고용 증대 제도까지 활용하시면 5년간 소득세 부담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성공적인 한국 창업을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www.nts.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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