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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베트남 국적법 개정으로 이중국적 OK! 내 명의로 법인설립까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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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베트남 국적법 개정: 베트남 아내와 함께라면 사업 문이 활짝 열린다!
2025년, 베트남의 국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며 국내외 이민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배우자를 둔 외국인, 그리고 베트남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이중국적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베트남 아내를 둔 한국인이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전략적 이점이 생기는지 실질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1. 2025년 베트남 국적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새 국적법은 2025년 6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베트남인인 외국인: 기존 귀화 요건(5년 거주, 언어 능력, 재정 조건 등)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이중국적 유지 허용 확대: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이중국적이, 베트남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 병용 가능: 귀화 후 베트남식 이름과 본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이름 변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국적 취득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식과 투자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구조적 전환점이 됩니다.
2. 왜 '이중국적'이 베트남 사업의 판도를 바꿀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외국인 투자법인(FDI)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잡한 설립 절차, 특정 업종(교육, 부동산, 유통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 또는 진입 불가, 토지 소유 불가 및 임대 기간 제한(최대 50년), 그리고 세무상 불리한 과세 구조 등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 특히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과 사업 확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이중국적 취득 시 법인 설립의 압도적 혜택 비교
항목 | 외국인 투자자 (FDI) | 베트남 국적자 (이중국적) |
법인 분류 | 외국인 투자법인 (FDI) | 내국인 법인 |
설립 절차 | 복잡, DPI(투자등록증) 사전 승인 필수 | 일반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 |
토지 소유 | 직접 소유 불가, 장기 임대만 가능 | 매입 가능 (현지 배우자 공동명의도 허용) |
업종 제한 | 교육, 부동산 등 일부 진입 제한 | 제한 없음 또는 대폭 완화 |
세금 | 외국인 과세 기준 적용 | 내국인 기준 과세 (유리한 세율 적용 가능) |
수익 회수 | 외화 송금 규제 적용 | 자유로운 수익 회수 |
사업 확장 | 규제 및 제한 많음 | 자유로운 확장 및 투자 용이 |
이처럼 이중국적을 통해 내국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법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4. 전략적 실행 로드맵: 이중국적 취득부터 법인 설립까지
베트남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내국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재외국민 등록 및 해외 체류 증명
베트남 국적 신청 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해외 체류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베트남 입국 기록, 비자 사본, 거주증 사본, 배우자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결혼증명서 등).
진행: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Step 2. 베트남 국적 신청 및 이중국적 유지 요청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국적 신청 시 기존 국적(한국)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통령 승인'이 이중국적 유지의 핵심 관건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한국 국적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조항(베트남인 가족 관계에 근거한 이중국적 허용)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 준비: 이 단계에서는 베트남 법률에 밝은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 신청서 작성, 이중국적 유지 사유 소명 자료 등)
📍 Step 3. 내 명의로 신규 법인 설립
베트남 국적 취득 및 이중국적자 지위를 확보했다면, 이제 FDI 규제를 받지 않는 내국인 법인을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 복잡한 DPI 승인 과정 없이 일반 현지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개인 또는 공동 명의: 본인 단독 명의 또는 현지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Step 4. 전략 산업 진입 및 확장
내국인 법인 지위를 통해 그동안 외국인에게 제한되었던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회 분야: 물류창고, 교육업, 단기임대 숙박업(리빙텔/하우징), 커머스 사업, 내국인 대상 유통 및 서비스업 등
자유로운 투자: 베트남 시장 내에서 내국인처럼 자본을 운용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5. 아내 명의 사업자 설립 vs. 이중국적 본인 명의 설립: 왜 '직접'이 유리한가?
많은 분들이 "베트남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운영이나 소유권,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큰 한계와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구분 | 베트남 아내 명의 사업자 | 이중국적 본인 명의 법인 |
법적 소유 | 아내 100% (외국인은 지분 소유 불가)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 |
실질적 통제 | 아내에게 의존, 통제력 취약 | 본인 직접 통제 및 의사 결정권 |
수익 회수 | 아내를 통한 간접 회수, 증빙 복잡 | 본인 명의로 직접 회수 가능 |
리스크 | 이혼,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불리, 소유권 주장 어려움 | 본인 명의로 안정적 운영, 법적 보호 강화 |
사업 확장성 | 명의상 제약으로 확장 제한 가능성 | 본인 명의로 자유로운 사업 확장 및 투자 |
대외 신뢰도 |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한계 | 내국인 지위로 현지 기관 및 파트너 신뢰도 증대 |
결론적으로, '이중국적 + 직접 법인 설립'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사업의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더 이상 아내 명의에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 시장 안에서 내국인처럼 당당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셈입니다.
결론: 이중국적은 선택이 아닌 전략적 필수
베트남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교민들에게 이번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사업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카드입니다.
이중국적 유지 가능 여부는 대통령 승인 절차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표될 추가 시행령 및 대통령령을 면밀히 주시하고, 베트남 법률에 밝은 변호사나 한인회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와 문서 작업을 철저히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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