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고 F6 비자 받는 법 – 혼자 준비 vs 전문업체 비교까지

 

[2025년 최신]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 F6 비자 신청 절차 완전 정리

혼자서도, 업체 도움 받아서도 가능한 실전 가이드

베트남 하이퐁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주간, 하이퐁에 거주하는 한국-베트남 커플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혼인신고 어디서 먼저 해야 하죠?” 그리고 “F-6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였습니다.
저 역시 8년 전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하며 관련 절차를 경험한 사람으로, 당시엔 전문 업체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제결혼 전문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진행 가능한 정확한 절차와 서류, 주의할 점들을 이 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디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

먼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베트남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트남은 외국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 인증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절차도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훨씬 빠르게 인정해주며,
혼인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만 받아 제출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 (2025년 기준, 하이퐁 포함)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식 번역 후 공증 필수)

  • 혼인요건 사실증명서 (대사관 발급)

  • 혼인무효 이력 없음 확인 (기본증명서로 대체 가능)

베트남인 배우자 서류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호구보(호적등본)

이 서류들을 구비한 뒤, 베트남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UBND)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후 약 15일 내 혼인증명서가 발급되며, 면담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직접 가보니 서류 누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커플도 많았는데,
담당자가 요구하는 번역 공증 형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후, 한국 혼인신고 방법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경우는 거주지 주민센터, 해외 거주 중이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 베트남 혼인증명서 번역 공증본

  • 베트남 배우자 신분증 사본

  •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F-6 비자 신청을 위한 요건이 갖춰집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기준)

하이퐁은 하노이에 위치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관할입니다.
혼인신고 후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고, 충분한 서류 준비와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 비자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초청장,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TOPIK 1급 이상 또는 한국어 교육 수료증 등)

  • 베트남인 배우자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 3매


F-6 비자의 핵심, 소득요건

2025년 현재, 법무부 고시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 요건은 36,586,638 원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3,048,886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부동산 임대수익, 금융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으며,
5퍼센트 환산 기준으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순자산도 일부 인정됩니다.

만약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 최근 1년간 해외에서 함께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혹은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승인도 가능하므로 대사관과의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면서 느낀 점 – 꼼꼼함이 핵심

비자와 혼인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하려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 하나에 잘못된 번역이 들어가거나, 공증 형식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상, 시간이 여유롭고 언어에 자신이 있다면 혼자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의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은 비용 대비 서류 완성도와 대사관 응대 경험이 풍부한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혼인절차와 체류비자 발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마무리 요약

  •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증명서를 번역 공증하여 한국에 신고하면 F-6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F-6 비자의 핵심은 소득요건이며, 다양한 소득 인정 항목과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 혼자 준비해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류 준비에 부담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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